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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심 '금고 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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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금고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사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금고형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날 송 전 실장에게는 참사 직전에 인파 관련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 2년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물적 자원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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