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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 금고형에 항소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c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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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결과 ‘금고 3년’ 불복
‘무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대비


30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은 혐의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날 진행된 1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선고 후 서부지법을 퇴장하며 “항소 계획은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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