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형에 항소

서울경제 정다은 기자
원문보기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함께 항소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이 전 서장은 4일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함께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이 전 서장에 대해 “대형 참사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추락 등 안전사고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날 재판장에 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핼러윈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수정·변경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2. 2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3. 3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4. 4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5. 5아파트 화재 형제
    아파트 화재 형제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