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유권자를 만나 직접 차를 만들어 주는 ‘꾹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이어오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며 단일화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부응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관련 후보자 간 합의에 기초하여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협상을 이어오는 과정인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며 “매우 당혹스럽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첫째, 민주당은 여론조사 시 성별, 연령별만 할당하고 지역할당(동 별)은 하지 말자고 주장하여 이 부분 이견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두 번째, 여론조사에 사용할 후보자 경력 관련하여 ‘입증 가능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고, 예외 없이 모든 경선에서 그렇게 적용해 왔다. 민주당이 그것을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한 번도 어겨지지 않았던 원칙”이라며 “조국혁신당이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써야 한다는 상식적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1개월도 안 되는 경력을 써도 좋다”고 했다.
또 “세 번째, 토론회와 관련해서 2차례 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후보 간 합의가 있었으니 수용하지 못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 금정구민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최소 두 차례의 토론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차례의 토론회를 고수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역시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네 번째, 금정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하여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자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이것을 역선택 방지를 반대했다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만으로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나 이 역시 수용하겠다”며 “다섯 번째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토론 장소는 조국혁신당이 정하기로 해서 대관을 마친 상태다. 사회자만 합의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토론이 가능하다. 오늘 8시 토론도 괜찮고 내일 토론회도 괜찮다”며 “민주당이 정하시라. 장소는 빌려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
앞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여론 조사로, 후보 경쟁력으로 판단하기로 어제 여론조사 통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거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 없이 가자고 조국혁신당에서 추가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주 진영에서 단일화를 할 때는 항상 역선택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했단 것을 알 텐데 그런식으로 조건을 추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부연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경지 민주당 후보와 류재성 혁신당 후보는 전날 저녁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 두 정당의 부산 지역 단일화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조국 대표가 호응하며 급물살을 탔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