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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최장 12개월… 거래 목적도 표시

아주경제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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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 관련 시스템 개발 완료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부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12개월 내 상환해야 한다.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3월 31일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지난 9월 말까지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또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완료했다. 10월 중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개정도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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