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음주운전 '무죄'

SBS
원문보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 로 측정됐는데요.

또 "A 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파주 프런티어 이제호
    파주 프런티어 이제호
  4. 4황희찬 울버햄튼 강등
    황희찬 울버햄튼 강등
  5. 5양현준 윙백 변신
    양현준 윙백 변신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