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살인전과 40대 또…'1200만원 후원' 여성BJ 살해하고 강도 위장 "고의 아냐"

댓글0
머니투데이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4)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 A씨에게 총 1200만원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받은 전처 송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김 씨는 "(살인)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소년중앙] 국내 최대 축구장서 국대경기도 보고 공연도 보고 쇼핑도 해요
  • 뉴스1"1주일간 야근" 뇌출혈 원인 주장했지만…법원 "다른 이유 배제 못해"
  • 연합뉴스TV경찰, 김용현 압수수색…검찰과 선 긋고 수사단 격상
  • YTN[조담소] 휴지통 뒤지며 외부활동 체크하는 '의처증' 남편..."이혼 가능할까요"
  • JTBC박안수·김용현 조사, 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죄 수사 '주체' 변수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