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버스 아동, 노인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두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공휴일인 지난 1일 아이를 데리고 가셨다. 다음 날인 2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으로 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2일 오전 8시 20분께 손주의 등원을 위해 부산 77번 버스에 탑승했다.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앉았고, 옆에는 20대 여성 승객 B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았다"며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고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며 "버스는 멈춰 섰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피해자 상해진단서.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
아이는 구타당한 후 할머니 품에 있었고, 할머니는 B씨에게 팔이 물어 뜯기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보호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할 지구대로 인계됐고, A씨 가족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A씨는 "젊은 여성이 아동 폭행에 이어 노인을 폭행할 거라고 거기 있던 어느 누가 상상했을까. 이제 2020년생 만 3세인 아이와 1957년생 할머니를 폭행하다니. 설령 불편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말이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그 공포감에 있었을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속상해했다.
그는 "어머님은 한 여성 승객이 적극적으로 막고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거라며 울면서 감사해하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신고해 주신 분도, 함께 막아준 분들 모두 저희 가족의 은인"이라고 말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가해자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아이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는 게 정당한 이유인지, 그걸로 본인의 죄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는 게 너무 화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분노스럽다 못해 감히 표현할 말이 없다.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지키느라 대응 한번 못한 할머니의 억장은 이미 무너졌다"며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응당한 벌을 받게 할 거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조절장애라고?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덩치 큰 남성이었어도 저렇게 했을까", "노인과 아이에게만 분노조절장애이겠지. 선처없길 바랍니다", "아이가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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