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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 부과

서울경제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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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본사 둔 기업, 세율 낮아"
한화큐셀 등 7개사 청원 수용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업체들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한화큐셀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상계관계는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기업의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보조금 효과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올 4월 한화큐셀USA·퍼스트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7개 업체가 미 상무부에 청원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동남아 4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자금 조달, 세금 면제 등과 같은 지원을 각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밝힌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 등이다. 다만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별도의 관세율을 결정했는데 중국에 본사를 둔 몇 곳은 관세를 요청한 한화큐셀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최종 관세율은 내년 2월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청원 기업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와일리레인LLP’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우리는 최종 판정에서 4개 국가 전부뿐만 아니라 주요 중국 생산 업체들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정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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