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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폐지…강원교육청 “교사 존중·전문성 향상 기대”

뉴스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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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 발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뉴스1 DB)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방식은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했으나,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확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도교육청과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김학배 교육국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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