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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39초 간 술 1병 마셨다" 음주운전 부인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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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쉽게 납득가지 않지만, 정황증거나 추측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2.4㎞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고,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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