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각하…서울시의회 "조만간 심의 재개"

뉴시스 조현아
원문보기
서울고법,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집행정지 각하 결정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서 무효확인 본안 소송도 각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의회. 2024.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의회. 2024.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 김혜지(국민의힘·강동1)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이 오늘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건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4000여 명의 주민발안으로 발의됐고, 당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해당 안건을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자 안모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즉각 항고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서울고법은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교육위에 심의 회부한 것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조만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2. 2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3. 3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한국전력 현대캐피탈 베논
  4. 4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손흥민 유로파리그 우승
  5. 5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