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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만취운전 공무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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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회식 후 택시가 잡히지 않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2시4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약 8.3㎞가량 직접 차를 몰다 청소차 컨테이너를 앞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한 주식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와 서울시 소유 도로 가드레일이 손상됐으나, 윤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방치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도주했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번 사고로 그는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인원 감축 관련 스트레스로 동료들과 회식 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그릇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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