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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아내 찾아간 공무원, 스토킹죄로 구속..."수년간 폭행"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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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아내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50대 공무원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아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에서 임시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수년간 폭행을 당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골절상, 고막 파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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