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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

연합뉴스TV 최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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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전 대비와 사고 임박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와 사고 이후 등에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운집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재난안전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겐 금고 2년, 박모 상황팀장에겐 금고 1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너무도 참담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박희영 #이임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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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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