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3년을 선고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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