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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메타에 1330억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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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메타 로고 [사진: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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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에 대해 9100만유로(약 132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DPC는 2019년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메타에 91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메타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DPC는 메타가 사용자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사용자 비밀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건은 당시 미국 보안 정보 사이트 크랩스 온 시큐리티(Krebs on Security)가 공개하였으며, 메타는 비밀번호가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며 부정 사용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메타 대변인은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서 일부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일시적으로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비밀번호가 남용되거나 부적절한 접근이 이뤄진 흔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DPC는 지금까지 메타에 GDPR 위반 혐의로 2021년 2억2500만유로(약 3280억6575만원), 2022년 2억6500만유로(약 3863억8855만원), 2023년 3억9000만유로(약 5686억4730만원)와 12억유로(약 1조749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12억유로의 벌금에 대해서는 메타가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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