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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 취소자,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야 한다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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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음주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음주단속하는 경찰. 연합뉴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뒤 5년 이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비롯한 총 33개의 법령이 10월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 기간'이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기간만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가 시행된다.


종전에는 보험료 청구 시 청구인이 병·의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청구인이 병·의원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에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추심 착수 예정일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는 법령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법령이 각각 다음 달 17일,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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