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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아시아경제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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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약식 명령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가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씨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민씨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민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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