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와 훈육 사이...경찰이 마련한 기준 살펴보니 [앵커리포트]

YTN
원문보기
'훈육'이냐 '학대'냐,

아동에 대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상황이 많습니다.

최근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부터 살펴보죠.

아동이 양치하다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렸다면, 이는 신체적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 '그렇다'입니다.

훈육 목적이라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때리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신체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재작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아동이 고집부리며 물건들을 차창 밖으로 던지고, 친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자, 손바닥을 이용해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에서 문을 여는 행위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를 멈추기 위해 때리며 교육한 건 정상적인 훈육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에서는 폭행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방법을 사용할 여지가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계모가 아동의 휴대전화로 '보기 싫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례와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이유로 강제로 마늘과 양파를 먹인 사례, 모두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이 갈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자 교사가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떠들었다는 이유로 "너 감금이야"라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한 사례인데요.

법원은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서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 진술을 볼 때,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행동이 훈육일지 학대인지가 헷갈린다면, 지금 행동 지침서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