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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성비위 잇따르지만…징계는 '솜방망이'

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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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감봉 등 그쳐…서영교 의원 "엄격한 관리로 내부 성비위 막아야"
여성가족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5년간 여성가족부가 부처 직원과 산하기관에 내린 징계 가운데 18%는 '스토킹 및 성 비위'였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여가부가 부처 직원과 5개 산하 공공기관에 내린 총징계 건수 40건 중 17.5%(7건)는 '스토킹 및 성비위'였다.

2022년 12월 여가부 5급 공무원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스토킹 행위로 신고당했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올랐으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경우 2020년 8월 부서장 B씨는 다수의 부서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했고, 올해 7월에는 4급 공무원 C씨가 하급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22년 4월과 7월에 성희롱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지만, 각각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서 의원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운영돼야 할 여가부와 산하기관에서 스토킹과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 엄격한 관리와 징계로 내부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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