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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에 '15.3만가구' 뛰어들어… 총 경쟁률 6대1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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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선도지구 공모에 총 99개 구역, 15만 3000가구가 지원했다. 이는 총 선정 규모 2만6000가구의 약 6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1기 신도시 5곳에서 총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올해 총 선정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의 중 분당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 5만9000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 3만 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에 달한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 1만8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 2만6000가구가 접수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의 6.6배가 몰렸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 2만 가구가 신청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로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들은 지난 6월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단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으며 분당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해 도입한다.


올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 등 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오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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