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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회의원 2명 선거법 위반...김문수 기소, 신정훈 송치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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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왼쪽)과 신정훈 의원.

김문수 의원(왼쪽)과 신정훈 의원.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2명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됐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KBS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 선호도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 특보' 경력 대신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표기한 뒤 여론조사를 돌려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천 경쟁 후보인 손훈모 캠프 측은 “2023년 9월 kbc광주방송에서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 관련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검찰은 김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보강 수사 끝에 지난 26일자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0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인 10월 10일까지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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