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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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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뉴라이트 성향 논란 관련 기자회견 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뉴라이트 성향 논란 관련 기자회견 중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김진 광복회 부회장,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우선 재판부는 광복회에 대해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부회장과 김 석좌교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위 신청인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의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발하며 김 관장의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일 있었던 집행정지 심문에서 광복회 쪽은 “당시 오영섭 임원추천위원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회피 제도가 있다고 속였고, 이 회장은 착각해서 스스로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됐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런 제척·회피 제도는 없었다. 이는 후보자 심사 절차에서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정부 쪽 대리인은 “이종찬 회장은 면접 심사위원이고 (문제가 된) 면접 대상자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 과연 회장이 부회장을 면접 심사하는 게 공정한가”라며 “광복회는 단체인 데다가 법률상 관련이 없어서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의 임명 취소 여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광복회 쪽은 앞서 독립기념관장이 장기간 공석이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정부 쪽은 추진 사업 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지난 8월 취임한 김 관장은 2022년 8월 ‘끝나야 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내고 과거 정부 친일 청산 작업을 깎아내리는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관장은 광복회가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일명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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