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10% 요금 할인…해외 어디든 발송

뉴스1 박우영 기자
원문보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뉴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외국인 주민이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요금할인 지원사업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지방우정청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주민도 국제특급우편 이용 시 10% 요금할인과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 3% 할인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서울지방우정청과 201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만 6998건, 약 3억 8000만 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앱을 이용한 간편 사전접수 시 추가로 3%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주민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된 국제특급우편서비스(EMS) 요금할인 지원대상은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상 △결혼이민자(F-6) △유학생 D-2(유학), D-4(일반연수)로 명시된 자 △외국인 근로자 중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로 명시된 자 △외국국적동포(F-4), 영주(F-5),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지원대상의 서울 거주 및 모국 발송 여부 등에 따른 제한조건을 완화한다. 서울 지역 내 모든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서 거주지역에 제한 없이, 해외 어느 지역에 발송하든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서울 지역 내 우체국 방문 시 할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본국이나 해외로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할인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