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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처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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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시 처벌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소지·시청한 경우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이 법률 조항에만 '알면서도' 문구를 넣을 경우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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