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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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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강모 씨는 6년 구형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더팩트 DB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학 동문 여성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 강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가 4년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000여개를 배포하는 등 장기간에다 양이 많고 이들과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우는 등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복했다며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범 강 씨는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했고 제작 기간이 1년9개월로 장기간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와 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등의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이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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