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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거짓 응답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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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영암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영암=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우 군수의 부인과 공범에게 벌금 90만원, 다른 피고인 1명에게는 벌금 70만원, 나머지 3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해(중복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민주당이 재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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