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월 50만원씩 넣으면 5년 뒤 4027만원…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중앙일보 서혜빈
원문보기
지난 19일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뉴스1

지난 19일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뉴스1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재직 중인 기업에서 20%의 추가 지원금을 받고 은행에서 최대 5%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IBK기업은행·하나은행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궁극적 목표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가 2014년부터 운영한 ‘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 그동안 핵심인력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금융 상품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월 50만원씩 5년 납입하면 개인 납입금은 3000만원이지만, 기업 지원 및 금리 우대로 예상 수령액은 402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해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으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공양미
    신민아 김우빈 공양미
  2. 2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3. 3전현무 링거 의혹
    전현무 링거 의혹
  4. 4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5. 5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