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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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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뒤 운전할 당시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했을 때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행안위는 또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때문에 피해가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민방위법 개정안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이동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119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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