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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근무 중 음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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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가 출연 중인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맨은 직장 근무 중 음주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당시 영상에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부적절한 대화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다.

통상 국내 주류 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류광고 모니터링 후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린다. 시정 요청을 무시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면 해당 주류 업체들이 불법광고를 시정한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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