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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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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법무부는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도 지난 2월 차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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