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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연합뉴스 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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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촬영 서혜림]

서울시교육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휘문고는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을 교육 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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