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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막자…금감원, 해외 IB 요청에 판단기준 공개

아시아경제 차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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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대외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자가 스스로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원칙 등을 담은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참석한 홍콩 현지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의 자체 예방과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도가능잔고 산정 시점은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한다. 잔고 증감은 당일 시작 잔고와 회수 가능 수량, 당일 매매 수량, 권리 수량, 대차잔고 변동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대여증권 소유 인정 여부도 담았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판단한다.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다. 단, 하루 중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 시점에 따라 인도 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매도주문일 중 적시에 중도상환 요청을 마쳐야 한다.

담보증권 소유 인정 여부도 명시했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다.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만 담보증권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를 인정한다.


독립거래단위와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해야 한다. 내부에 대여해 준 주식이 반환됐는지,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도 명시했다. 여기서 '입고'란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증권사들은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도 점검해야 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것처럼 주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경우다.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맞춤형 지원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9일에는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도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했다.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101개사)별로 담당 RM(Relationship Manager)을 지정해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국문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인 10월에 맞춰 영문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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