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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맞춤식 지원체계도 가동

뉴스1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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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명문화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사례별 구체적 예시 제공

공매도 전산화 TF 확대…대규모 투자자, 담당 RM과 1:1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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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전산화를 앞두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 부주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방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는 공매도 특성상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거래 사례별 구체적 실무 예시를 제시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으로도 지침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예시:대여주식 반환요청)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하게 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대여자는 차입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있어야 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본다.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 후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 청구해 결제일까지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차입증권의 소유가 인정된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 매도주문 가능수량의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실시한다.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은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 내부 통제기준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사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했다. 합동 TF는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101사)별로 담당 RM(Relationship Manager) 지정 및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난 6~8월 투자자 설명회에 이어 추가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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