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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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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신영대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질의하는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 무렵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1월 군산의 한 사무실에서 보험사 직원 등을 상대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의원을 상대로 당시 선거운동 경위 등을 조사했다"면서도 "구체적 진술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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