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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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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의결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신설하고 '유포 목적' 조항 삭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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