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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비자금’ 검찰 고발… 재수사 촉각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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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SK그룹 종잣돈 됐다’ 인정 속
일각 “수사 착수 쉽지 않을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재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

고발장엔 최 회장과 노 관장, 김 여사,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아들 노재헌씨 등 9명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제출한 김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을 근거로, 노 관장 측이 SK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판결했다. 최 회장 부친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991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 선대회장이 사망한 데다 조세 포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만 최장 25년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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