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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타기' 막는다…음주운전 뒤 술 마시면 무조건 처벌

중앙일보 조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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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할 경우 앞으로 무조건 처벌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이 법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 타기’(음주운전 뒤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는 수법)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던 것과 관련해 유사한 사건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사 마시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검찰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계기로 국회에선 이런 행위를 막자는 취지의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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