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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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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은닉·조세포탈 혐의 등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선경 300억원' 메모 고발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을 포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재우 씨, 아들 재헌 씨 등이 피의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등이다.

지난 5월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 여사의 메모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비자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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