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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100㎞ 만취 질주' 동승자 사망했는데…"집유" 왜?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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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참고 사진/사진=뉴스1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참고 사진/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시속 30㎞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0㎞ 이상 과속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시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였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과속 운전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낸 사고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숨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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