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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시속 100㎞ 만취질주…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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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은 A씨는 함께 K5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양을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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