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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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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구속기소…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오늘(23일)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배상윤 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또 비소 누출 사고 과정에서 통제 의무를 위반한 석포제련소 안전관리 이사 등 임직원 6명과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 직원 등 모두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 중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재해처벌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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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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