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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조롱’ 진혜원 검사, 모두 무죄…법원 “김건희 여사라고 적시 안해”

조선일보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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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 개인 의견일 뿐”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써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엔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하는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Prosetitute’가 스펠링 ‘e’를 빼면 ‘prostitute(매춘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건희 전 대표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prostitute)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영문 글자(Prosetitute)는 위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댓글과 좋아요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도 받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사 신분이지만 SNS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감사하다”고 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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