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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조위` 22개월 만에 첫발… “피해자 명예 회복 힘쓸 것”

이데일리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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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임명 논란 속 특조위 첫 회의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교수 임명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특조위)가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3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23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특조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는 약 1시간10분 진행된 후 오전 11시10분께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가 위원 9명을 임명한 지 열흘 만이자 참사 22개월 만이기도 하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조사위원장, 여야가 조사위원 4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3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법 공포 30일째인 6월20일까지 특조위 구성이 끝났어야 하지만, 7월 초 위원 추천이 마무리된 후 지난 13일 대통령 임명이 이뤄졌다.

이날 취임사에서 송 위원장은 특조위 늑장 출범에 대해 “특조위는 그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해진 부당한 비난과 혐오의 화살을 멈추게 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 신청에 관한 규칙, 특조위 사무처 설립준비단 구성안, 위원회 약칭 등을 의결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뒤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신청에 대한 접수는 2025년 6월30일까지이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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