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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팝니다” 게임 이용자들 속여 2396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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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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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판매 등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자 7명에게 접근해 239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임 아이템 거래나 계정 대리 육성 등을 미끼로 다른 이용자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아이템 판매자에게 접근해 계좌번호를 받은 뒤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중간에서 아이템만 가로채는 일명 ‘3자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 재화 거래를 할 경우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인터넷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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