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1심 결과 따라 이재명 정치생명도 변수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
원문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1심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 활동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반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여부, 유죄시 형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정치 활동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만약 1심 선고 결과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는 이 대표 측이 한숨 돌리고 향후 대선 출마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20일 결심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했지만 모든 일이 역사에 남고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