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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스토킹한 30대 여성…집 앞서 "나와!" 차량 담뱃불로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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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동성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데 이어 그의 승용차까지 손괴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데 이어 그의 승용차까지 손괴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에 선 A씨(3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벌금 수준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밟았지만, 재판부는 그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22일 사이 강원 원주시 소재 직장과 자기 집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직장 동료 B씨(30·여)에게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엔 A씨가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께 직장에서 B씨에게 휴대전화로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3월 21일 오후 3시 57분부터 약 5분간 자기 집에서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두 번 B씨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A씨가 3월 23일 아침에도 B씨에게 전화해 '보고 싶어서 했지, 일 하나?' 등의 말을 했고, 이후 몇 분 사이 다섯 번이나 전화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A씨는 그로부터 약 1시간여 후 B씨 집 앞에서 B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를 질렀고 당시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 문을 담뱃불로 지져 재물손괴 혐의까지 더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이수 명령은 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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