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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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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 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여성이 몰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회사 소유 1t 트럭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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