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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검찰도 상고...'방조 유죄' 전주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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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그동안 정립된 시세 조종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와 권 전 회장도 오늘(19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 일부 피고인은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검찰이 피고인 모두에 대해 상고하면서 9명 모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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